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,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.
조사비용은 유적의 입지와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.
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, 직접경비,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.
구 분 |
내 용 |
직접인건비 |
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, 책임조사원, 조사원, 준조사원 및 보조원(이하 “조사단장 등”이라 한다)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. 이 경우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합니다 |
직접경비 |
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, 조사재료비, 현장운영비, 위탁비, 회의비,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, 산출방법은 별표 5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릅니다. |
제경비 |
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, 전산, 서무, 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, 비품비, 기계기구의 수선비, 감가상각비, 통신운반비,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, 직접인건비의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합니다. |
학술료 |
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·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, 조사단장 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,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합니다. |
-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
- 자동계산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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