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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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,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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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,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.
조사비용은 유적의 입지와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.
-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
- 자동계산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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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:5,000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.
- 지표조사 의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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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
-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|